청와대  따로 입장 낼 이유 없다

민주당도 참 어리석은 판단압박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도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이유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17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윤 총장이 소송을 내도 피고는 징계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징계를 제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뒤 전선이 문재인 대 윤석열로 짜이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하지만 짐짓 차분함을 유지하는 겉모습과 달리 청와대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 인사들의 입에선 윤석열이 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징계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 피징계자인 그가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내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권과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에는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 기대하는 통치권자의 바람 역시 담겨 있었는데, 윤 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보낼 수 있는 신호는 다 보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동반사퇴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한쪽이 정리를 했으니, 나머지 한쪽도 알아서 처신하는 게 옳다. 공은 윤 총장에게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윤 총장의 소송 행보에 날을 세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본인이 사임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의 이런 격앙된 분위기와 달리 현실적으로 뾰족수가 없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건 순진한 시각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그 정도로 물러날 윤 총장이었으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이 거취 정리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뒤에 하겠다고 버티면 청와대로선 별다른 대응카드가 없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 성격상 추 장관의 사의 표명만으로 떠밀리듯 검찰을 떠나는 모양새를 참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소송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완 서영지 기자

 

징계위 윤 총장 혐의 4가지, 해임 해당 중대사안이지만

 

정직 2개월심의·의결 요지서 보니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정직 의결

재판부 분석 문건, 비방·조롱 목적, 측근 관련 사건은 회피의무 안지켜

퇴임 뒤 봉사 발언, 총장 위신 손상, 수사 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 위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한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분석문건 작성 등을 중대한 비위 행위로 봤지만 검찰총장 징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17일 공개된 윤 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를 보면,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분석문건 작성 지시에 대해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해당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배포됐다고 봤다. 특히 문건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판사가 과거에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당시)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징계위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더니 실제 재판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총장 쪽은 추 장관이 판사 사찰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배제를 명령했을 때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퇴임 뒤 봉사발언을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할 거냐는 질의에 저도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면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여러 국회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을 퇴임 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에이(A)> 수사에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했고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내세워 감찰과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2013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던 사례 등을 암시하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윤 총장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적었다.

반면 윤 총장과 홍석현 <제이티비시>(JTBC) 사주의 만남은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문 처분하고, 채널에이 감찰정보 유출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감찰 방해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봤다. 징계위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 사실이라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깊은 숙의를 했다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그 의결에 대한 반박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추미애 라인검사들의 진술서만 반영한 의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채널에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명단 준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 징계위에서 증언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과 함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수사팀 일부는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사표를 내고 나갔다. (징계위가) 어떻게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은 상사들의 모습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나. 심재철·이정현·김관정 검사장이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공개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지현 기자


윤석열 쪽 문 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징계 불복 행정소송

,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대통령을 상대한 소송은 맞다면서도 윤 총장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쪽은 먼저 심리가 이뤄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통해 징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에 있는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2개월 정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검찰에서)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롭게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데 2개월의 공백은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 등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일관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서면에 담았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도 윤 총장 쪽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사유의 부당성 등을 지적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부터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 선정, 증인심문 등 모든 단계마다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왔다.

윤 총장 징계의 원인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사유에 대한 각각의 반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법무부 징계위의 의결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고,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며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총장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윤석열 정직 2개월’ 문 대통령 재가…추미애 장관 사의

검찰총장 징계 재가한 문 대통령 초유의 사태, 국민께 매우 송구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윤 총장 그대로 소송 진행버티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결정 내용을 보고한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 뒤 불복 소송을 예고하는 등 혼란스러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이날 저녁 630분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동반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에 대한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대응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해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이른바 -윤 갈등으로 1년가량 지속된 혼란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뜻이다. 징계 과정과 절차의 흠결 등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윤 총장만 징계하면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결정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의 불복 소송 대상은 결국 재가권자인 문 대통령이 된다. 임명권자와 검찰총장이 초유의 법정공방을 벌이면 문 대통령과 여권 전체가 떠안아야 할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총장의 충돌을 방치하고 아무런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추 장관의 사퇴만이 이런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던 셈이다.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윤 총장의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듯하다. 추 장관에게 장관으로서 성과를 내고 물러나는 것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진력결단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없었다면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도 추 장관에게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징계하게 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여전히 떠안게 됐다.

추 장관의 사의는 역으로 윤 총장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줬다. 지금까지는 추 장관이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윤 총장의 선택이나 발언 등이 상대적으로 명분을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떠난 이상 윤 총장 역시 자진 사퇴 압박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서 보듯 윤 총장의 흠결도 작지 않고, ‘-윤 갈등이 부른 혼란의 책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전체를 이끌어야 할 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이란 시간 역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자신의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여권과 정치인 장관이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부당하게 씌운 불명예를 법원 판단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스로는 부인하지만 이미 윤 총장의 말과 행동은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는 그동안 직무정지나 감찰,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고, 실제 그동안의 무리수는 추 장관이 이끌었던 측면이 있었다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추 장관이 떠난 상황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기는 명분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당분간 윤 총장의 선택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다음은 정 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완 장나래 기자


청 고위관계자 추 장관 개혁 입법 완수자진 사의

청와대 고위관계자 일문일답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를 발표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징계 재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은 무엇인가?

본인이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그것에 대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재가하는 순간 발생한다.”

윤 총장은 법적 투쟁에 나선다고 했는데?

윤 총장의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본 것인가?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 내용을)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고 (징계를) 집행하게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직 처분이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참고로, 추 장관은 오후 5시에 와서 610분까지 있었다. 대통령 징계 재가 시각은 6시 반이다.”

 

사의밝힌 추미애 산산조각나더라도첫 입장조국 가슴 아파

사의표명 뒤 페이스북에 글 남겨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한 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전날 밤, 날을 넘기면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의가 이어진 상황을 회고하듯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께 바친다며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추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는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이유를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적었다. 옥기원 기자

 

윤 징계절차 위법 여부가 법정다툼 핵심법원이 인정할까

윤 총장 쪽,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 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6일 효력이 발생한 정직 2개월징계 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승복 혹은 자숙이나 인책 사퇴 등 검찰 수장으로써의 겸허하고 책임있는자세보다는 소송전의지를 다지며 결사항전 태세를 밝혀 파장이 길어질 모양새다.

윤 총장 쪽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동반사퇴 가능성도 점쳐졌던 윤 총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고, 결국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징계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과 헌법·법률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은 곧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으로서는 집행정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번 직무정지를 뒤집은 것처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벗어나 검찰총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근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건은 윤 총장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수 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관측은 엇갈린다. 윤 총장 주장대로 징계위의 심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징계위원 선정부터 위원 기피 과정에서의 위법성, 증인심문 절차 보장 문제 등을 두고 다퉜는데, 적법절차 원칙을 우선하는 법원에서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행정4(재판장 조미연)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직무배제에 따른 수순으로 징계가 이뤄진 이상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행정4부가 징계 소송도 맡게 된다면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직 2개월 처분과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본 네가지 혐의를 비교했을 때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정직은 해임이나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고 그 기간도 2개월로 비교적 짧아, 판사 사찰 의혹이나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의 징계 사유와 견줬을 때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 직무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징계 결정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임시적으로 발령했던 직무배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과 달리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겠지만 임기를 고려하면 본안 소송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민주당 윤 총장은 자숙하라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

이낙연 검찰개혁 이유 더 분명해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이 결정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전해지자, 윤 총장의 자숙을 주문하는 한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며 극찬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관련해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되었다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와서 본인의 뜻을 이루시라고 적었다. 노지원 이지혜 기자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에게 항명, 윤석열 나가라

윤석열 총장에게 연일 사퇴 촉구, 설훈 입 닫고 내려오는 것이 합당

 

더불어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했던 재야 운동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현역 의원 40여명이 포함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징계 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쩌면 검찰총장을 앞세운 또 다른 세력들의 옳지 않은 시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민평련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평련은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이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추하다입 닫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타깝고 불쌍하다윤 총장은 더는 국민에게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 상식에 맞게 행동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완수물귀신 작전

주호영 공권력으로 사적 보복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거세게 공격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으니,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례없이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 장관이 운전한 법치 파괴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고 평가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쫓아내기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동반사퇴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을 두고도 온갖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논평을 내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암담한 문주주의’(문재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헌법의 존치 여부가 헌재에 달렸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나래 노현웅 기자

        

윤석열 ‘정직 2개월’ 결정…‘판사 사찰’ 등 4개 혐의 인정

징계위, 밤샘 논의 끝 새벽 4시 의결정한중 혐의 6개 중 4개 인정

(1)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배포
(2)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 정치적 중립 손상하는 부적절 언행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전 1030분에 소집된 징계위는 5명 증인심문 뒤 저녁 750분께 심의를 종결하고 날을 넘긴 16일 새벽 4시께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5일 밤 99분부터 약 7시간 토론 끝에 윤 총장 징계를 결론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등 2개 사유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불문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징계위는 전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판사 사찰의혹 문건 작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심야 토론을 거친 뒤 이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해임(의견)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래 토론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실행된다. 옥기원 기자

 

윤석열 정직 2개월 왜?검찰 내부에선 정해진 결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면직이나 해임보단 정직이 낫다는 예측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검찰에선 정직 처분이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징계위는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징계청구사유 여섯가지 가운데 네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징계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징계위원들이 전날 저녁 9시께부터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을 두고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넘을 때까지 토론했고, 정직 2개월 처분이 과반수를 넘으면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한다. 정직은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가운데 세 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직이 되면 검찰총장직은 유지하지만 직무가 정지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두 달 동안 사실상 해임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로 인해 여당에서는 정직 처분이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윤 총장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묘수라는 얘기가 돌았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등을 진행중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씨비에스라디오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의) 오더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정직 처분이 향후 소송을 위한 징계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직기간 중 제일 긴 6개월이나 수위가 더 센 면직이나 해임은 법원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쪽에선 법정에서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은 손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총장은 정직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결과가 정해진 징계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윤 총장을 징계청구할 때부터 예고된 결말이 아니었나라며 검경수사권 시행부터 중요 수사까지 총장 없이 제대로 굴러갈지 모르겠다. 결국 정권의 뜻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에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배지현 기자

 

정직 2개월윤석열 반발징계 효력정지·무효소송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윤 총장 쪽은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고, 홍석현 <제이티비시(JTBC)> 실질 사주와의 교류 <채널에이>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등은 검찰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유로 묻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반발했다.

윤 총장 쪽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총장 쪽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곧장 정직 2개월의 효력을 멈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전까지 본안 행정소송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1주일 만에 돌아온 전례처럼 징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 쪽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까지 여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위한 포석을 마련해왔다. 윤 총장 쪽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정 위원장 뿐 아니라 외부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 예비위원을 지정해두지 않은 징계위가 검사징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가 낸 진술서를 검토하고 최종의견 진술을 위한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징계위가 거부하자 최종의견 진술을 아예 포기했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행정소송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절차적인 부분인데 징계위원 구성이나 기일지정 등 하자가 있어 윤 총장에게 유리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징계위 쪽의 편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의권을 보장하는 게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도 윤 총장 징계 무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징계 조항으로 윤 총장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헌재가 인정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헌재 결정에 근거해 위법한 징계로 판단하여 징계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 헌법소원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위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이 되긴 어렵고, 윤 총장도 헌재 결정 에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재 판단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민주당 윤석열 징계 결정 존중비위 엄중

진정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 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지시를 통해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 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인 윤 총장 징계 비상식적내쫓으면 될 일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권의 뜻이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장기간 대립을 방치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정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결론 못낸 징계위 15일 재개징계 사유 증인 8명 심문 격돌예고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는 예상대로 단판에 끝나지 않았다. 한차례 정회 시간을 빼고 7시간30분 동안 심의를 했지만 징계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그만큼 따져볼 쟁점이 많았다는 방증이며, 징계위도 충분한 심의를 통해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1040분 개의한 징계위는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저녁 8시께 1차 심의를 마무리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 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 총장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이날 박영진 부장검사와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은 증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했지만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기피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는 얘기다.

15일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사유를 둘러싼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감찰과 직무정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류혁 감찰관은 법무부 내부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준성 담당관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 정황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박영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방해 관련 증인들이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주도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을 낸 대검 형사1과장이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감찰 때부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국장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최초 제보자이고,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상황을 공유했으며, 윤 총장이 지난 6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위임한 대검 부장회의의 일원이기도 하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촘촘하게 따질 수 있는 증인들로 평가된다.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이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증인들이)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주변은 오전부터 윤 총장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로 떠들썩했다. 윤 총장 징계를 비판하는 조화와 추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대비를 이뤘다. 옥기원 기자

 

윤석열 쪽, 5명 중 4부적절기피징계위 기피권 남용모두 기각

 

10일 열린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쪽과 징계위원들은 위원 기피 문제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4명에 대해 불공정 심의가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곧바로 기각됐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들의 이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보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뒤에도 소송을 통해 불공정 심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쪽은 오전 1040분께 징계위 회의 개의 뒤 현장에서 징계위원의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결정했다.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기피신청을 예고했던 윤 총장 쪽은 오전 1130분 징계위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될 때까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피신청서를 작성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제보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다.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 자격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왔으나 이번에는 교체가 예상되기도 했다. 심 국장이 올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제보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 국장을 배제하지 않고 관례대로 징계위원에 포함했다. 결국 윤 총장 쪽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을 부적절 위원으로 지목했다.

윤 총장 쪽은 외부위원 2명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라는 평가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경력이 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정책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다.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총장 쪽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과반수(3) 의결로 결정되는데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윤 총장 쪽의 기피신청이 기피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쪽이 신청한 징계위원 3명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까지만 참여하고 회피를 통해 심의에서는 빠졌다. 윤 총장 쪽은 기피 대상 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서 징계위 구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는 물론 구성에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윤석열 징계위위원장 법학자로서 법리로만 징계 결정할 것

 

[인터뷰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B 법무부때 위원 활동..현 정부 편향적? 납득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심의 중인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1<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법학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서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10일 열린 징계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검찰과거사위 활동 전력을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또 올해 8월 국회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은 특수부다. 특수부 출신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발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은 과거 정부에서도 했다공정한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어려운 자리인데 징계위원()을 맡게 된 이유는?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맡아야 할 자리였다. 법학자로서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다.”

윤 총장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쪽 변호인단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내 과거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문제 삼는데, 발언은 발언일 뿐이다. 일부 발언만 뽑아 왜곡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난 이명박 정부 때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도 했다. 현 정부에 편향적이란 말은 납득할 수 없다.”

징계위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신청을 기각시킨 뒤 회피한 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 쪽 변호인단이 사실상 위원회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3, 2, 개인에 대해 기피신청 사유를 각각 나눠서 기피신청을 한 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 징계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앞으로 징계위 진행하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윤 총장 쪽에 최대한 반론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원래 첫 심의 다음날인 11일에 2차 심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윤 총장 쪽에서 봐야 할 감찰 기록도 많다고 해서 1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어제부터 징계위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했고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단이 기록들을 볼 수 있게 했다.”

15일에는 징계 결정이 나는 건가?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 쪽에 충분한 반론권을 줄 생각이다. 윤 총장 쪽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고, 위원회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채택했다. 증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징계 사유를 판단할 거다. 법학자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판단하려고 한다. 공정한 결과를 낼 테니 지켜봐달라.” 옥기원 기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교만·살의 느껴”

언론 거짓 프레임들 있어, 맡은 바 소임 끝까지 수행할 것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9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날 한 부장은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면서도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수사 과정을 조사한 뒤 적법 절차 미준수 문제 등을 제기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이 있다면서도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한 부장은 페이스북에 정제천 신부가 번역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의 지혜> 표지와 정 신부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체득하고 통찰한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모습들이 담겨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한다정 신부님께서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정 신부가 그에 앞서 한 부장을 만난 사실을 지적하며 성명 내용을 상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성향 분석문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추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의혹 직권남용 사건도 서울고검에 함께 재배당했다. 장예지 기자

         

징계위 임박 윤석열 쪽 총력저항 .. 감찰부 ‘법관사찰 문건’ 수사에 제동

대검 감찰부, 적법절차 위반 확인문건 제보·윤 입건 미보고 등 지적

법무부, 윤 총장-한동훈 통화내역 제공 의혹 등 공정수사 어렵다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성향 분석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주체를 놓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다. 대검은 애초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법무부에 제안했다가 답이 없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고, 법무부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판사 사찰의혹이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가를 중요 사안인 만큼 10일 징계위 심의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 쪽이 칼자루를 쥔 법무부를 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공세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고검에 추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가 수사의뢰했던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다시 되돌려받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공유하는 등 수사 착수부터 압수수색까지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대검은 허 과장이 법무부가 보내온 수사 참고자료를 근거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던 조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적법절차 미준수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배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조처로 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을 두고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했으며 서울고검은 채널에이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대검은 서울고검 배당은 특임검사 논의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법무부가 (특임검사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윤 총장 직무배제 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검사 비위를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대검의 논리는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관여했고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사이) 통화 내역 제공 관련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빗장을 걸었다. 채널에이 사건 주임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서울고검이 윤 총장 사건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면 윤 총장 징계 사유와 관련 있는 채널에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논리로 수사를 피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임검사를 통한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총장이 작성·공유를 지시했다는 재판부 분석 문건사찰소지가 있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한 만큼 재판부 문건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은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수사와 징계 심의를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도 징계가 충분하다는 게 추 장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사건 배당에 대해 신속히 필요한 조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옥기원 기자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톺아보기

절차문제 논란에 묻혀검찰개혁 직결사안 심각 평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쌍방의 절차법적 수싸움이 요란한 사이,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상대적으로 묻혔다. 한편에선 윤 총장 징계가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다.

언론사주 만남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관계자인 언론사 사주를 주점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강령 위반이다.(언론사주가 어떤 사건의 이해관계자였는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강령이 검찰 지도부에서부터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직 전체에 어떤 신호로 작용할까.

현직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수백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게 사실로 확인돼 8일 검사 한명이 기소됐다. 검사 향응·스폰서 논란은 지겹도록 반복돼왔다. 윤리강령이 좋은 말을 적어놓은 종잇조각에 그친다면, 이런 일은 언제까지고 되풀이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 행위 준칙의 확립이라는 기초적인 지점에서 시작된다.

법관 사찰의혹 문건

7일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에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했지만,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려는 것이지 문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윤 총장 쪽은 판사 관련 정보를 담은 미국·일본의 책자를 제시하며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책자는 검찰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것이다. 사찰은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 정보수집을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건은 특정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도 드러낸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자기들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무죄가 나오지 않게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태도가 공정한 검사의 태도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객관 의무를 지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수사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질 리 없다.

얼마 전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근 1년 사이 4번째다. 검찰이 직접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이런 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상기하게 된다.

감찰 방해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이런 징계 사유도 있다. 지난 5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강압·조작수사였다는 의혹이 일자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기도록 지시했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참고만 할 수 있도록 (감찰)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한 뒤 마치 원본인 것처럼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적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며칠 전 구속됐다. 감찰·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적인 문서에 손을 댄 것은 두 사안이 유사하다. 어느 쪽은 구속이고 어느 쪽은 징계조차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검찰 안과 밖에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오랜 어젠다다.

정치적 언행

윤 총장은 검찰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치명적 과오를 범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낳았다.

법관 사찰의혹에 입을 닫은 법관대표회의의 태도는 문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정치적 중립에 흠잡혀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원칙주의로 비치기도 한다. 말로는 법원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검찰당이란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는 상황을 만든 검찰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윤 총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윤 총장 징계 사유들은 과도한 권한의 무소불위 행사, 견제장치의 부재, 정치적 편향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점들과 맞닿아 있고, 사실이라면 재발을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징계 수위를 떠나, 반드시 짚고 법적·사회적 평가를 내려야 할 문제다. <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소송전’ 노리나 승산 불투명

장관 징계위 구성 주도 위헌소송법무부는 윤 복귀결정즉시항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자,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사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재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2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쪽은 이 조항들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일 경우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도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될 경우에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징계는 윤 총장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추 장관이 강행하고 있는 징계위 구성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가 윤 총장의 위헌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원 등 다른 기관들도 검사징계법과 같은 내용의 징계 관련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뿐 아니라 모든 공직 기관이 기관장에게 징계위 구성 권한을 준다. (윤 총장 쪽 주장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서 헌재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장 징계위에는 장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조항을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윤 총장의 위헌소송은 시간벌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처분 소송을 통해 당장 10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연기시키는 등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인용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헌재는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가처분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총장 쪽이 배포한 2쪽짜리 입장문에서 주장한 법리도 위헌성을 주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헌성을 주장할 때는 외국의 입법례와 다른 법제를 비교하는 등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한다. 윤 총장 쪽이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쪽이 소송전이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 1일 복귀 때도 헌법정신 수호를 언급했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헌법적 이슈로 확대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개입하면 징계 문제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 징계 차원을 벗어난다. 윤 총장의 노림수는 헌재의 결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었다. 이춘재 기자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충분한 방어권 보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4일 징계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일정을 이틀 전 통보받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수습 나선 문 대통령 징계절차 정당성 중요

처음 직접 언급징계위 결과 역풍 차단 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를 판가름할 징계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청와대가 연일 징계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3일에는 징계위 운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이런 모습은 징계 심사 도중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 징계위 결정을 두고 벌어질 논란의 폭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윤 총장이 낸 징계 심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4일로 예정했던 심의기일을 10일로 늦췄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요 사안에 대해 취재진 앞에서 대면 브리핑을 한 것은 9일 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서면 메시지와 개별적 전화 취재 응대로 브리핑을 대신해왔다.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점심을 같이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전날 내놨던 메시지와 달라진 게 없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다차관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징계위 소집이 예정돼 있으니 빈자리를 메워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소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리는 시기도 충분히 늦출 수 있다. 문제가 생겼으니 나머지 절차라도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경징계징계 부결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징계가 부결되거나 해임에 준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추 장관을 방임한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청와대의 거듭된 강조는 윤 총장 해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징계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의 차원을 넘어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 처방에 가깝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 외엔 다른 해법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젠 더 이상 타협과 절충이 불가능한 국면이 돼버렸다징계위 등 앞으로 남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제도 개혁을 마무리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징계 속도전일단 멈춘 추 장관전열 재정비 시간 가질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외형상으로는 심의기일 연기를 주장한 윤 총장 쪽 주장이 수용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총장 징계를 목표로 한 추 장관의 속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4일에 열린다는 게 법무부 분위기였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8시쯤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윤 총장 징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윤 총장 쪽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환장 통보 뒤 5일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며 징계위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기일이 한주 더 미뤄지는 거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30분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결국 1시간40분 뒤인 오후 410, 추 장관은 징계위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하는 건 추 장관의 권한인데, 문 대통령이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차관을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명령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여론까지 악화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거친 일처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차관의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차관은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비슷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는 말은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도 일치했다. 이 차관이 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친문 실세법조인으로서,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상황을 수습할 조정자 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법무부는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차관을 중심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빠지면서 생기는 위원 1명의 공석을 예비위원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법무부는 검사위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징계위를 구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 명단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상태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법률상 징계위원 정보는 공개 의무가 없고 사생활 침해 방지와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맞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그 자리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옥기원 기자

 

[사설] ‘-윤 충돌에 가려진 검찰개혁 본질 살려야

 검찰 권한분산·정치중립 민주적 통제시대적 과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절차는 징계위라는 최종 단계를 앞뒀지만 개최 시기가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두 사람의 갈등과 힘겨루기가 도드라지면서 정작 본질인 검찰개혁 문제는 희석되고 있다. 보수 야당·언론은 검찰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은 수십년 동안 당위성이 강조됐지만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 확보 등 개혁 방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 결과나 재판 진행 상황을 볼 때 과잉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나아가 윤 총장은 정치적 언행을 위험수위까지 높여갔다.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검찰총장은 일찍이 없었다.

추미애 장관과 여권의 대처 역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발표된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조사 결과에서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0%,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0%로 나왔다. 검찰개혁의 맥락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야 할 일을 몰아붙이기 식으로 서두른 탓에 총장 찍어내기로 비치는 역효과를 자초한 것이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또다른 중립성 침해 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이번 징계 절차에 임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 권한 오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 같은 원칙에 비춰 윤 총장은 자신의 언행에 과오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추 장관도 징계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징계 사태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관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행위 규범과 관련해 미래에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일신의 안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장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근시안적 태도는 국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태의 귀결점 역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 이제 남은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되,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의 비전과 검찰의 중립성 보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제도적 과제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원전 수사 강행윗선 겨냥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윤 총장이 감정적 대응’ ‘보복성 수사라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수사 등에도 힘을 싣게 되면 `-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 직접 지휘윗선 향하는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됐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에 감사방해 혐의로는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윤 총장은 전날 대전지검의 보강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서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판단은 수사팀에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대전지검의 수사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상황을 먼저 챙기며 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밝힌 짧은 소감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라임·옵티머스·울산 선거 수사 재점화 가능성

검찰의 칼날이 원전 수사를 매개로 여권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 야권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지만 최근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은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문건과 증언이 나왔지만,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한 상태다.

"내 갈 길 가겠다" 해석도징계시 소송전 나설 듯

윤 총장이 감정적,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서둘러 원전 수사를 지휘한 것은 추 장관이 강행하는 징계위 승인을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수사가 진의와는 무관하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과 수 싸움에서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원이 직무 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뒤 청와대·정부에서 순차사퇴론, 속도조절론 등이 일부 거론된 상황에서 원전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전날 윤 총장 측의 감찰기록 공개 요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윤 총장 측이 위법한 절차를 이유로 징계기일 연기 방침을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자신을 겨냥해 수사에 들어간 감찰부서 수사를 명하고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감정적 대응성격이 강할 뿐더러 징계위 결정과 무관하게 `내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4일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앞서 직무 배제 조치에 대응한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D-1…개최 앞두고 `수싸움' 치열

차관 내정 징계위 걸림돌 해소위원명단 공개 신경전

윤석열 측, 형소법 근거로 징계위 일정 재연기 요구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추미애A·B씨가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신속한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이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여권의 재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징계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승기를 잡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에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과 편향성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 법무,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사임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졌던 징계위의 걸림돌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으로 제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업무를 시작한 이 차관은 4일 열리는 징계위에 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위원은 총 7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장관과 차관 2명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의 위원명단뿐만 아니라 위원 확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단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중징계 방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속하게 후임 차관을 내정하면서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도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법무부가 하루 만에 거부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감지된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법무부 측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 이날 중 재차 명단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도 있다.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 편향성 부각할 수도

윤 총장 측이 공언한 `기피 카드'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최소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이 자신의 `우군'으로만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징계 수위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개최”

법무차관 곧 임명, 징계심의 절차 예정대로

            

법무부는 1"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법무차관 윤 징계 철회사표추 장관은 새 차관 인선 뒤 강행 뜻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정세균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직서를 냈다.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징계 철회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이 사퇴함에 따라 2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다. 추 장관으로서는 측근 검찰 수뇌부였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와 핵심 참모인 고 차관의 반발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차관 후속 인사를 한 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 사표에 2윤 총장 징계위연기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추 장관은 위원회에서 빠지고 회의도 주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이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승계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2일 징계위 개최가 어렵게 됐다. 추 장관이 다른 징계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징계위를 열게 할 순 있지만, 법무부 2인자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직을 넘겨 징계를 강행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차관을 지명한 뒤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징계위원회에 사실상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제척 논란으로 발목이 잡혔다. 징계위원회는 검찰 내부 위원 4(장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과 외부 위원 3(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다. 이 중 장관이 지명한 현직 검사 몫의 징계위원은 관례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맡았는데, 심 국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서 결정적 명분이 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내부고발한 당사자다. 심 국장을 윤 총장 징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 쪽은 지난 30일 심 국장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원 불참 상황을 대비해 장관이 지명한 예비위원(검사 3)이 대기할 수는 있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징계위에서 빠져도 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윤 총장 징계 청구의 부당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외부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집단반발을 사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도 윤 총장 징계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추 장관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추 장관, 대통령·총리 연쇄 면담사퇴 논의 전혀 없었다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대통령 면담은 추 장관이 먼저 상황 보고를 이유로 자청한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 차관이 징계위 소집을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추 장관이 차관을 교체해서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상황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반사퇴론까지 나오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추 장관이 홀로 고립된 뒤 물러나는 상황 또한 손 놓고 지켜볼 순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0분 정도 대통령 면담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면 검찰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주가 검찰개혁의 마지막 결전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 총장 징계라는 독배를 들어야 할 법무부 차관에는 절대다수의 검찰 고위간부가 돌아선 상황이라 외부인사 기용이 유력하다. 그렇게 4일 징계위원회가 열려도 윤 총장 징계가 성사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징계위가 연기된 건 외부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 있어 개의 정족수를 못 채울 수도 있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에 앞서 정 총리도 추 장관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동반퇴진론이 보도됐으니 직접 만나 얘기해보자는 취지에서 정 총리가 추 장관을 불렀고 배석자 없이 만났다“(퇴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겠지만 눈빛만 봐도 뜻이 전달되지 않았겠냐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퇴진할 뜻이 전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법원 법무부,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 몰각지휘·감독 최소한 그쳐야

 

조미연 부장판사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총장 임기를 정해놓은 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 쪽은 수사 대상자인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며 직무배제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윤 총장 부재에 따른 업무 혼란도 중대한 공공복리라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행위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우리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내년 724)까지 총장을 사실상 해임한 것과 같은 결과라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기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인사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직무집행 정지는 어디까지 임시적 조치이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본격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 또한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치 조치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면서도 이는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개념상 엇갈리는 판단을 했다. 검사 한명 한명이 독립된 형사사법기관이라는 특성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검사 개개인에 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추 장관의 권한 행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검찰총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검찰권 남용과 선택적 검찰권 행사, 그 바탕이 된 정치검찰화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본질을 비켜두고 직무정지 시급성 여부만을 따지는 사무적 결정에만 매몰돼 검찰개혁과 민주적 통제, 사법 정상화라는 국가적·시대적 명제와 역사성을 외면했다는 근시안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징계청구 부적정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찰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은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하기 전에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거나 해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 총장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에 참석해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는 실체가 없고, (윤 총장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직무배제 등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본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감찰팀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여 일부 파견검사들의 본가 눈치보기 처신이 두드러졌다. 법무부 쪽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 감찰담당 검사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이 감찰 과정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감찰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건너뛰고 박 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묻자, 류 감찰관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을 패싱한 게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한 사항이라 보안문제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날 망신주느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부망에 “‘재판부 분석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감찰위 진술에 나섰다.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 검사는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분석한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감찰위는 논의 결과를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권고사항이라 장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에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추가 심문 없이 윤석열 직무중지 심문마쳐이르면 오늘 중 결정 가능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조미연 부장판사)30일 낮 12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윤,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어기각 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내달 2(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문제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30일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