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대중도서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5돌 맞아 공개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등과 함께 출소하고 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주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김대중은 법정에 섰으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6년 12월20일 항소심 최후진술이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 육성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공개한 자료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음성으로 남은 유일한 자료라고 밝혔다.

https://soundcloud.com/lee-jaeho/sets/president-kim-dae-jung-statement-on-the-trial-against-dictatorship

자료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소신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역량을 발휘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고 동학 농민, 3‧1운동 이런 데서 면면히 흘러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대목도 존재한다. 김 전 대통령은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반영투쟁을 할 때 절대 폭력을 금지하면서 줄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라며 “1000분의 1만 감옥에 갈 각오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반성시켜 능히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3월1일 명동성당 앞에서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함석헌‧문익환 등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재야인사 1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이 선언을 정부 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1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28일 1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29일 2심에서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듬해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년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권에서 3번, 전두환정권에서 1번 옥살이를 했는데, 이중 법정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은 사례는 이 자료가 유일하다”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음성 자료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