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익 구체적 제시 안 해"…과장 광고도 지적

 

     애플의 아이폰12

브라질 소비자보호기구는 애플이 휴대전화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9일 약 21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브라질 뉴스포털 G1]

 

애플이 브라질 시장에서 충전기 없이 휴대폰을 판매하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소비자보호기구(Procon-SP)는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천50만헤알(약 21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한 점도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모든 모델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비자보호기구는 애플 측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이후 애플 측의 답변이 있었으나 소비자보호기구는 "애플이 환경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기구는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데 따른 가격 인하 효과 등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한 점도 지적했다.

브라질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대부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