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인권 승리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을 나서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할머니께서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5일 밝혔다. 추진위는 또한 “이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 또는 반박 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지난 4월21일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는 지난 1월8일 또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1차 소송’ 1심 판결과 달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피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피해자 12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