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3년 만에 자민당· 입헌민주당 합의

참의원 통과시 평화헌법 개정 논의 시작될 듯

 

일본 국회 모습.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 헌법심사회를 통과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추진되던 헌법 개정에 첫발을 뗀 셈이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철도역이나 대형 상업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참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민당과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이 지난 2018년 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합의가 된 것은 야당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국민투표의 광고 규제 등에 대해 법 시행 뒤 3년 안을 목표로 법률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광고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여론도 야당이 합의에 나서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헌법 시행 74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개헌 찬성 의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온 곳도 있었다. 일본은 패전 뒤 1947년에 현행 헌법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 내용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핵심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9조 개정부터 국가긴급사태 대처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등 보수 세력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9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라 실제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1%로 “바꾸는 편이 좋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