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헌정 질서 파괴 범행 반대한 행위’는 정당”

 

 

1980년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던 20살 청년이 41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포고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ㄱ(61)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대학생이었던 ㄱ씨는 전두환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임한 다음 날인 그해 8월17일 경북 고령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과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 최규하가 사임한 것은 전두환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 10월2일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ㄱ씨는 41년 만인 지난 3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며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