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43년째 공개되지 않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약정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를 상대로 이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방부에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정을 맺은 지 43년이나 지났고,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약정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앞서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1994년 12월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겼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6개 임무에 대해서는 전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연합권한위임사항, CODA)이란 유예조건을 달았다. 그 뒤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 왔으나, 1978년 체결된 해당 약정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작전통제권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국군 통수권의 주요 내용으로, 합참의장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국군조직법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아 전투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약정에 따라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참의장 권한으로 명시된 작전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사실상 겸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비밀 약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엔 국회가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어 비밀 약정의 존재나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을 넘길 당시 해당 약정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 약정이 군사비밀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이 약정에 대한 송 변호사의 군사기밀 해제신청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군사기밀 해체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비밀 약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