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민 중국 강제 송환 위해 감시·협박”

‘여우사냥 작전’ 참여 중 현직 검사·경관 등 기소

중 “부패사범 송환”  VS  서방 “비판세력 탄압”

 

중국 오성홍기와 중국 성조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반부패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과 관련해 미국 검찰이 중국 현직 검사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2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뉴욕시 동부지검은 전날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거주민의 중국 강제 송환을 목적으로 불법·비밀 감시와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한양 지역 인민검찰원 소속 현직 검사 등 2명에 대한 추가 기소장을 관할인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해당 사건 수사에 따른 기소 대상자는 9명까지 늘었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중국 쪽은 이미 기소된 뉴욕 경찰 출신 미국인 탐정을 고용해 지난 2010년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한 전직 중국 지방 공무원과 그 가족을 추적·감시했다. 또 그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고령의 부친을 중국에서 데려와 압박·위협했다. 또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순순히 귀국해 징역 10년을 복역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무사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쪽에선 뉴저지로 이주한 전직 공무원이 횡령·뇌물수수·권력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의 부인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중국으로 송환되면 각각 최고 사형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미 뉴욕시 동부지검은 22일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이란 이름으로 중국 당국이 벌인 미국 거주자 강제 송환 시도와 관련해 9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누리집 갈무리

 

이 과정에서 중국 쪽 현직 검사가 사전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귀국 이후엔 중국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수사망이 좁혀 오자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동부지검 쪽은 자료를 내어 “등록하지 않은 외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증거 인명 등 사법 방해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은 시진핑 국자주석 집권 초기인 지난 2014년부터 중국 당국이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 용의자’를 송환시키기 위해 시작한 조처다. 중국 쪽에선 반부패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선 “정적이나 재야 비판세력을 강제 귀국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비판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