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당초 청원 글에 명시된 '조민'이라는 이름은 가려진 상태다.

 

이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청문절차 후 확정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 뒤집어질 경우 처분 바뀔 수 있어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 등 법률상 절차따라 진행"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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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는 조민씨도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장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형사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론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된다.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 때에도 예비 행정처분 후 3개월 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조국 "아비로서 고통…청문절차에 충실히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의 결정을 알린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