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완료 전 정보 수집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 등을 생성, 이용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총 66억6천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시작됐다.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간의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고 등을 토대로 동의방식이 적법한지 조사한 결과, 법 위반사항과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한 행위에 대해 6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얼굴인식 서식이란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기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에게 동의없이 수집된 얼굴정보를 파기하거나 동의를 받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개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한 이번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