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당초 청원 글에 명시된 '조민'이라는 이름은 가려진 상태다.
이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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