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제공. 제네바/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비해 국가간 협력, 행동준칙 등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1일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나 조약 혹은 국제적 틀’(이른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총회는 전세계 190여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 최고의결기구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회의 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많은 결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이 주어지지 않았고, 보건 종사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자기 중심적 접근’(me-fist approaches)이 글로벌한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국제적 연대를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사람들을 보호할 보건시스템을 강화할 역사적인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열린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는 1948년 기구가 창립된 뒤 두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총회 결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정부간 협의기구’(INB)를 구성해 이른바 ‘팬데믹 조약’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간 협의기구는 내년 3월1일까지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작업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 8월1일까지 팬데믹 조약의 실무 초안을 논의한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 내용을 공개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2023년 76차 세계보건총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2024년 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전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회의 중 팬데믹 조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총회는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을 막고 대처할 행동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못박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저지에 실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신 보급 △정보 공유 △입국 규제 등 핵심 사안에서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정도의 조약이나 협약으로 다음 팬더믹에 대응하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팬데믹 조약을 환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팬데믹 조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비디오 메시지에서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