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닌 법정서 싸우겠다’…구속된 곽상도 ‘수사 거부’ 전략, 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뒤 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 이상 진술할 게 없다”며 열흘 넘게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구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검찰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 싸우는 방안을 택했을 것으로 본다. 곽 전 의원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곽 전 의원은 거듭된 검찰 조사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7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곽 전 의원은 모두 거부했다.
곽 전 의원 쪽은 검찰에서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 쪽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어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 법원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다. 신속한 기소를 원하는 입장이라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변론 전략을 두고 검찰에 대한 항의이자 고도의 방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괜히 조사에 나섰다가 진술 과정에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어 ‘조사불응’이란 방어전략을 택한 것 같다. 또 검찰이 증거가 확실하면 곧장 기소하면 될 일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생각해 항의 차원에서 조사 거부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 전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 조사에 나섰겠지만, 구속된 뒤엔 이미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잘해봐야 본전이라 수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인 23일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에 곽 전 의원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뒤 구속 피의자가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곽 전 의원을 강제로 부르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사팀 입장에선 사실상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검사는 “(곽 전 의원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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