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9만불 미만 내년부터 치과보험 혜택

● CANADA 2023. 12. 24. 12:5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연간 예산 44억 달러에 9백만 명 혜택

고령자부터 시행, 2025년 전연령 대상

 

내년부터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 서비스가 실시된다. 87세 이상의 고령층은 이달부터 보험신청이 가능하며,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발표,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9백만명이 단계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며 관련 소요예산은 44억 달러라고 밝혔다.

보험 대상자는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령자부터 신청을 받으며 87세 이상은 이달부터, 77세에서 86세는 2024년 1월부터, 72세에서 76세는 2월부터, 70세에서 71세는 3월부터, 65세에서 69세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18세 미만 어린이가 6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자격을 갖춘 모든 거주자는 2025년부터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보험신청을 한 뒤에는 CDCP를 관리하는 계약 서비스 업체인 썬 라이프(Sun Life)의 확인 통지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일부 서비스는 대략 내년 5월부터로 예상했다.

치료 대상은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인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과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인 검진 및 X-레이, 복원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는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 치근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그리고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도 해당된다.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