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선관위는 한인 A단체가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월14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수사결과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반납 명령 요청을 검토하고, 외국 시민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대상자로 통보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외국 현지 언론에 선거법 위반 광고나 인쇄물 배부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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