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아온 게 정수장학회 사건이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을 일거에 정리하겠다고 나선 기자회견은 혹 떼려다 더 붙인 꼴로 끝이 났다. 
문제의 출발은 기초사실에 대한 박 후보의 심각한 인식오류에 있다. 그에게 정수장학회 논란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자 흑색선전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다른 의견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법원의 판결도 아전인수 격으로 정리해버린다. 재산을 되찾겠다며 제소한 유족 쪽이 패소했으니,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이 없었다고 법원도 인정한 셈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회견 말미에 자신의 발언을 수정할 때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5.16 쿠데타에 성공한 정치군부는 그 여세를 몰아 서슬 푸르게 김지태씨에게 재산헌납을 강요했다. 그 점은 과거사위원회의 기록에도 명백하고, 판결에서도 분명하다. 박근혜는 사실을 직시하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완전히 오도된 사실을 머릿속에 넣다 보니, 어떤 해법의 여지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자료와 판결을 들여다보면 강압의 면모는 확연하다. 군부는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강요했다. 이런저런 혐의를 씌워 김지태씨와 그 부인을 구속하고, 중형으로 겁박했다. 몇 달에 걸친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김씨는 옥중에서 기부승낙서에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날인한 이틀 뒤, 검사는 구형까지 끝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러한 처사는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직권남용, 불법감금,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람을 잡아 가둔 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는 처사는 정확히 인질강도죄에 해당한다. 선원을 억류해놓고 몸값을 강요하는 소말리아 해적과 다를 바 없다. 범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범죄의 심각성은 개인범죄에 비할 바 아니다. 해적에게 잡혀 있을 때는 국가의 구원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강도질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봉쇄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정수장학회와 법무부는 아직도 “김지태씨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증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족 쪽이 패소한 것은 강압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반환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가해자의 도의적·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 인질강도를 통해 강제로 헌납받은 재산인 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반환하는 게 도의적으로 합당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다. 시효가 지났으니 더 이상 논란하지 말자는 건 법률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정치가의 화법일 수는 없다. 법률적 추궁이 불가능한 일제강점기 조상의 행적까지 비판거리로 삼는 게 정치영역 아닌가 말이다.

박 후보가 판단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자체도 문제를 안고 있다. 김지태씨가 강압을 당하긴 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총칼로 위협당하고, 장기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아내까지 구속시키는 막가는 국가권력 앞에 한 개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절대적 폭력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부 의사의 표시는 원천무효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국가가 인질강도범이 된 기막힌 옛 사건을 재판하면서 현재의 국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빠져나가는 것도 참으로 구차스럽다. 
그런데 박 후보는 어쨌든 유족 쪽의 패소 아니냐, 그러니 정수장학회의 역사에 어떤 오점도 없다는 논조로 일관한다. 이런 심각한 착각과 억지를 고수함에는 이를 방치한 주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 많은 측근 법조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물론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자신이다. 그는 주변의 법률가로부터 조력을 구하려 들지도 않았다. 5.16 군부세력의 극단적 횡포의 산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직시할 의지도, 자세도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그를 둘러싼 과거사의 수렁은 자신의 탓이지, 남 탓으로 돌릴 게 아무것도 없다.

< 한인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