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환수완결
동생·사돈이 잔액 230억 납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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