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진통과 숱한 곡절 끝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5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다. 여야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는데도 왜 이토록 늦어졌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잖다. 여야는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합의안이 마련된 이후 10월30일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특별법 입법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나면서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과 유가족의 절충안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3자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유가족 참여를 강력히 거부하자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물러섰다가 유족들의 반발 분위기에 다시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로 돌아섰다.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정치권에 불신이 쌓인 유족들로선 특검 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돼 아쉬움이 클 것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할 말이 있을 법하다. ‘특별법 이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내린 고육책이란 항변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의 동의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로 특별법에 합의했다는 아픈 멍에를 벗을 수 없게 됐다.
특별법 합의는 첫걸음을 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여당과 청와대가 협상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면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란 목표에 이르려면 앞으로도 숱한 고비와 난관에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낸 무능과 난맥을 거울삼아 처절하게 반성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합의로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치권은 국민이 정치에 넌더리를 내도록 세월호 정국을 질질 끌어온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4월16일의 시점으로 돌아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했던 그날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때만 해도 세월호는 진보-보수의 문제도, 친정부-반정부의 쟁점도 아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모두가 공감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때 사안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무엇을 고치고 어떤 부분을 먼저 손대야 할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