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당겨 질수도… 각당 공약대결
시민권‥거주기간 늘고 언어능력 중시

새해 캐나다의 생활은 뭐가 달라질까? 유가하락으로 서민경제는 숨통이 트이지만 나라 경제는 세수감소와 오일샌드 개발 부진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한다.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들먹일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이민자에게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정치와 이민제도의 변화다. 연방총선은 집권당과 의회 구성에 변화를 줘 대국민 정책과 이민정책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 2015년의 양대 관심사를 짚어본다.

▣ 10월19일 연방총선 예정
2015년은 연방하원의원(MP)을 뽑는 총선이 예정된 해다. 지난해 한인 조성용 씨의 자유당 후보경선 도전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연방선거다. 당과 정치인, 그리고 정책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된 다수당이 새 내각을 구성하고, 선출된 연방의원들이 하원을 구성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연방총선 예정일은 10월 19일이나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장기집권 중인 보수당(Conservative) 하퍼 내각이 지난해 잇단 스캔들로 지지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권탈환에 절치부심해 온 자유당(Liberal) 이나 현 제1 야당인 신민당(NDP)이 집권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이미 여당인 보수당을 비롯, 야당인 신민당이나 자유당 등은 각각의 공약을 내놓았고, 후보를 정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총선의 해인 만큼, 여당은 몇 가지 민심을 살만한 정책을 내놓았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하 UCCB) 지급액수 증액과 수혜자 확대”라고 지목했다. UCCB 지급액수는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60달러로, 전보다 60달러 올라갔다. 연간 총 수혜액수는 자녀 1인당 지난해 1천200달러에서 올해 1천920달러 뛴다. 또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에게 UCCB혜택을 확대해 1인당 매월 60달러를 지급한다. 따라서 6~17세 자녀 1인당 연간 수혜액은 720달러가 된다.
가족감세(the family tax cut)로 불리는 1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부의 소득분할 제공도 관심사다. 최대 2천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 차가 많이 나는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많이 본다. 야당은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가정에는 혜택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CTF는 가족감세를 통해 자녀 둘을 둔 8만달러 소득 가정은 적어도 367달러에서 많게는 473달러 정도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EI)과 캐나다국민연금(CPP) 분담금은 대부분 소득층에는 동결된다. 단 최고액을 내는 근로자·고용자의 평균 부담은 2.1%늘어난다. 액수로는 연 71달러 정도 부담이 는다.
 
▣ 시민권·영주권 취득기준 변화
올해는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왕실재가를 받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개정 시민권법이 올해 중반 적용된다. 이민부는 개정된 시민권법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 적체를 해소해줄 해결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 기준은 예전보다 문턱이 높아졌다. 특히 신청자격 기준이 6년 중 4년 거주로 늘어나고, 이전에 비영주권 거주기간을 불인정하면서, 응시 및 영어능력증명 요구 대상 연령을 14~64세로 확대 변경한다. 시험 내용을 보면 영어·불어 구사력을 상당히 중시했다. 특히 예전에는 시민권 필기시험에 두 차례 탈락하거나, 인터뷰에서 구사력 부족을 보이면 통역을 대동하고 시민권 판사를 만나 구제가 가능했지만, 더는 통역을 대동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속 비용이 300달러에서 530달러로 올랐다. 이와 별개로 내는 시민권 권리비(Right of Citizenship fee) 10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속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100달러다.


영주권 취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영주권 발급을 6개월 내 끝내기 위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익스프레스 엔트리(EE)는 캐나다 국내 취업 가부와 언어능력을 크게 중시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EE는 연방 전문인력이민(FSWP), 숙련이민(FSTP), 경험이민(CEC) 신청자에게 적용되는데, 일정 점수만 넘으면 이민이 가능하던 절대평가제에서 신청자 간에 점수로 영주권 발급 순서를 경쟁하게 되는 상대평가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재개된다. 이민부는 1월 2일을 시작으로 부모초청이민 신청자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정원은 5천명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접수는 만료된다. 연방투자이민은 폐지됐지만, 퀘벡주 투자이민은 여전히 건재하다. 퀘벡 주정부는 신규 투자이민 접수를 1월5일부터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접수 건수 1천750건을 선착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