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와 노조 등 즉각 반발

<한국방송>(KBS)이 그동안 임용을 둘러싸고 사내외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명 ‘일베기자’를 결국 임용했다. 그동안 임용을 반대해온 KBS 내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와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베기자’ 논란은 해당 기자가 지난 1월 KBS에 입사하기 전 사회적 논란이 큰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여성 비하, 지역 차별 내용을 담은 글들을 쓰며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KBS는 31일 내부 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해당 수습기자를 1일자로 정사원(일반직 4직급)으로 채용하고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단은 보도 기능은 없고 북한 방송교류를 하는 부서다. 다른 수습기자들은 보도본부 기자직으로 배정됐다. KBS는 인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습사원의 임용 취소는 사규나 현행법상 저촉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수습 과정에서의 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났을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건을 계기로 채용과 수습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S기자협회 김철민 회장은 “KBS기자들은 ‘일베기자’를 후배로 또는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인권 폄하 발언을 일삼는 일베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권 보도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장 퇴진 운동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따져 정직원 임용을 거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KBS인사규정에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 노동조합(1노조) 관계자도 “공영방송 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