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락받아야… 타 교단 파급여부 주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일부 목회자에 한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감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회의를 열어 미자립교회 담임 목회자가 소속 연회에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을 알려 허락을 받으면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의회법을 수정했다.
감리회에서는 한 해 경상비 예산이 3천500만원(약 4만$) 이하인 경우 미자립교회로 분류한다. 기감이 2009년 발간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연간 경상비 예산이 2천500만원인 교회가 전체의 39.8%였다. 그동안 기감 장정에서도 ‘이중 직업을 가진 이’를 불성실한 교역자로 규정했지만, 이번 임시입법의회를 통해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키로 했다. 기감은 미자립교회 담임목사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중직 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기감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자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기감 회원들은 교회재정 부족으로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담임목사를 돕기 위해 신설항목으로 상정된 교역자생활지원법을 부결시켰다. 기감 회원들은 취지에 동의했지만, 법안이 부실한 관계로 좀 더 연구하여 다루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목회 세습’을 금지했던 기감이 ‘목회자 이중직’을 처음 허용하면서 다른 교단에서도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해 5월 발표하면서 월평균 사례비가 전임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가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 중 37.5%는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고 답했고, 20.4%는 향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기독교언론포럼도 지난해 개신교 10대 주요 이슈를 선정하면서 ‘공론의 장을 연 목회자 이중직’을 뽑기도 했다.
이처럼 부업이 ‘가난한 목사’들의 고민이 되고 있지만, 기감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는 교단은 없는 상황이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직업이 두 개인 목회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교단들이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고 기감이 올해 이중직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감은 임시입법회의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의 총회 참여도 확대했다. 총대의 성별, 연령별 쿼터제가 도입된 것. 앞으로 기감 연회와 총회의 대표의 15%는 여성으로 선출하기로 했으며, 또 15%는 50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기감 내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감독회장 임기 2년 전임 후 은퇴’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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