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자 부모와 생존학생들이 지난 7일 열린‘세월호참사 1000일, 박근혜 즉각 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 날’무대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고’만 잔뜩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정리는 사실상 ‘보고 행적’에 그쳤다.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행적이라며 밝힌 내용은 대부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서 접수 시간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면 보고는 안봉근·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2차례 보고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행적은 보고서 제출에 그쳤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10시40분, 11시20분 3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과 조치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이어 사회안전 비서관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오전 10시36분, 10시57분, 11시27분, 오후 12시5분, 12시33분, 1시7분, 3시30분 7차례에 걸쳐 받았다. 행정자치비서관실의 보고서도 오후 12시54분 1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보고서 제출 시간으로, 보고서 제출 뒤 박 대통령이 실제 읽었는지 여부는 답변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이날 오후 12시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했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상황 보고서는 통화가 진행 중인 12시54분에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참사와 관련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전화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12시50분 최원형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서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를 받았다며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것과 달리 김 실장과 통화기록은 따로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진성 재판관도 이 같은 답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3차 변론에서 “그날 밝히라고 말한 것은 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이 당일 한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다”며 “오늘 답변서는 그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다. 답변서는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되어있는데, TV를 통해 9시 넘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텔레비전으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김장수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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