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 때의 재외선거 당시 한인회관 투표장.
국회서 개정안 통과
공관도 선거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가 지난 2일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재외국민들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초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어, 올해 안에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시될 이른바 ‘벚꽃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공관에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해외공관이 공개적인 선거참여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를 위한 내부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관계없이 애초 대선이 2017년 12월20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각 해외공관들은 이미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상주하는 공관 외 지역에 단기 선거관리관을 지난달 초 파견 배치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시스템 점검 차원의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외선거에는 모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중심의 ‘재외선거인’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상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부재자는 조기선거 일정이 나오면 선거인 등록 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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