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서원, 사람들이 아는 이름으로는 최순실. 검찰과 특검이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에 기재된 그의 직업은 임대업이다.
최순실은 지난해 12월19일 첫 공판에서 “직업이 임대업이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일가가 소유한 땅과 빌딩이 178건 2230억원(신고가)에 달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최순실 소유로 확인한 것은 228억원어치(36건)다.
61살인 그가 언제부터 임대업자, 건물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부터 이미 부동산 자산을 굴려왔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6월17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해호씨가 의혹을 제기했다가 호되게 당한 그 내용이다.
“최순실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한 배경을 검증해 주길 바란다. 최순실은 압구정동 중심 상가지역에 수백평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 당시 20대 후반으로 자금 출처 및 각종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심스럽다. 최순실의 다른 자매들 재산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위에서는 당연히 최태민이 빼돌린 각종 기금 및 공금이라고 생각했다. 재산 형성 배경과 박근혜와의 관련성을 검증해 주길 바란다.”
10년 전 검찰 수사 자료를 찾아보니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공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거나 최순실 등의 재산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재산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비방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근혜,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동산 공약·정책을 쏟아냈던 박 대통령은 정작 ‘내집 마련’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 덕에 장기거주하던 청와대는 10·26 뒤 전두환에게 내준다. 전두환은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에게 박 대통령이 머물 집을 지어주라고 지시한다. 첫번째 ‘내집’인 서울 성북동 집이다. 검찰은 김해호씨 수사 때 이 내용이 1984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직접 조사한 내용임을 확인했다.
성북동에서 장충동을 거쳐 1990년 삼성동으로 이사한 지 27년 만에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과 그의 모친, 그러니까 최태민의 부인이 박 대통령의 삼성동 42-6번지 집을 계약하고 집값까지 치른 사실을 밝혀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장충동 집을 판 돈으로 삼성동 집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거저 얻은 성북동 집이 장충동 집의 종잣돈이 됐거나, 집값은 그렇다 치고 삼성동 집을 직접 알아보고 계약한 장본인이 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박하지 못했다. 초등생도 장래희망으로 꼽곤 한다는 임대업자를 40년 지기로 뒀으니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국정농단의 주역이 번듯한 생활인이라면 썩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임대업자가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수십년 동안 대통령 옷까지 대신 사서 입혀주려면 ‘나인 투 식스’에 야근까지 하는 생활인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 가로수길 주변 건물 10곳 중 4곳이 상속·증여되는, 임대업을 가업으로 대물림하는 나라.
김해호씨는 10년 전 박 대통령을 향해 “최태민과 그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4년, 우리는 정말 ‘임대업자의 나라’에 살았던 것이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정치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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