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합의 TF가 밝혀야 할 쟁점
일본정부 법적책임 인정 못받고 20년 전 사과 수준 추락한 합의
막판에 청와대가 타결주도 의혹
일본정부가 내놓은 10억엔과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 여부도
오태규 위원장 “필요하면 모두 면담”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이하 티에프)가 3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가 간 맺은 외교적 합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티에프가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12·28 합의를 둘러싼 의혹과 쟁점이 많은 탓이다.
12·28 합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노 담화(1993년)-무라야마 담화(1995년)-간 나오토 담화(2010년)를 거치며, 사과와 반성을 넘어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다가서던 일본의 태도는 12·28 합의로 다시 20년 전 ‘사과’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왜 이런 내용에 서둘러 합의했는지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티에프가 밝혀내야 할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2014년 4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당시 협의의 주체는 외교부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막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접 나서 합의 협상·타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석달만 시간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온 터다. 협상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왜 서둘러야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12·28 합의는 인권에 관한 내용인데도 군축협상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가 등장한다. 합의 발표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조처를 전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 담화는 ‘위안부’ 제도의 비극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게 뼈대였다. 하지만 12·28 합의가 공개된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계속 사죄를 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2·28 합의가 ‘망각을 위한 합의’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종적·불가역적’이란 말이 합의에 들어간 과정이 밝혀져야 할 이유다.
12·28 합의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이전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합의문 발표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언론 쪽에선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이 소녀상 이전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녀상 철거·이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합의 이행 과정도 눈여겨봐야 한다. 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6년 1월 피해 할머니들은 “사과 없는 일본 쪽 10억엔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해 7월 말 이 자금을 바탕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시켰다.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 할머니 12명은 12·28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일본은 12·28 합의 때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합의 발표 당시 일본 쪽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12·28 합의 수정을 권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티에프의 오태규 위원장은 “결론을 상정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어디 소속이든 모두 면담하자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28 합의 과정에 있는 모든 걸 검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사정에 밝은 한 일본 전문가는 “12·28 합의의 내용도 문제지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티에프가 해법을 내놓을 순 없지만, 합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면 붕괴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외교부는 피해자·지원단체와 소통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자들은 배제한 채 국제정치·외교 전문가 위주로 티에프를 구성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단 쪽은 이어 △12·28 합의 졸속 발표 이유 △합의 도출 과정 △10억엔 거출 경위 △소녀상 관련 일본 쪽 요구사항과 한국 정부 대응 등 7개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 정인환 김미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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