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대선 사흘 앞두고 수사결과 공개 때 발표문 팩스로 보내
수사정보 유출 혐의 김병찬 서장, 공소시효 이틀 남아 불구속 기소 방침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됐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또 당시 국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경찰이 2012년 12월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미리 받았다고 한다. 해당 자료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발표한 A4 4장 분량의 중간수사 결과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이 자료를 받은 시각보다 늦은 밤 10시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30분 뒤인 밤 11시께 이를 언론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또 김 서장은 전날 김씨의 노트북에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검색 단어를 3~4개로 추려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국정원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던 안아무개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이런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국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지 11분 만에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감금 등 범죄행위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대상인 국정원에 미리 수사 정보와 그 결과가 전달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김 서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정확히 5년 전인 2012년 12월11일이고, 경찰은 이틀 뒤인 12월13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 받았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 13일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는 범행이 시작되기 전날인 (5년 뒤) 12일에 만료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서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 모해위증으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