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습지도요령 적용시기 내년부터로 앞당겨
독도.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영토 교육의 의무화 시기를 애초보다 3년 앞당긴다고 밝혔다. 또, 이런 내용을 반영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공개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쉽게 풀어 쓴 교사용 참고서다.
문부과학성은 17일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처를 공고했다. 이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3월 독도와 중-일 간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독도와 관련해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2009년 개정된 기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란 내용은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했다. 고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은 초·중·고 전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의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벌이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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