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새 사령부령엔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11일 오후 경기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 창설되는 부대의 이름이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전자 관보에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이 제시됐으며, 조직에 대해선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에선 “군사보안, 군 방첩 침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폐지(안)이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국방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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