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무사가 촛불시민의 저항을 마치 1980년 신군부처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 등이 5, 6일 잇따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기각’에 따른 시위 확산과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 선포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서는 특히 경비계엄 선포 시 기동성 등을 고려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찰의 소요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기 탈취 등 혼란이 발생해 비상계엄을 시행할 경우, 중령·대령급 요원으로 24개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또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칠 때 기무사는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해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만든 셈이다. 197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밖엔 달리 볼 수가 없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5천여명인 인력과 조직도 그대로다. 1990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드러나자 기무사로 이름만 바꾼 채 여러 악행을 끊임없이 계속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 공작 기획자가 기무사라는 건 이미 확인된 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쿠데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대수술을 해야한다. 현 기무사의 해체와 축소·재편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3대 기능인 방첩,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가운데 방첩을 뺀 다른 기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계획을 서슴지 않는 기무사 폐지를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