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산자료)를 채권추심회사와 금융회사 등에 돈을 받고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한테는 주소와 가족 구성, 거주 형태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정부는 정보를 흘리며 돈벌이까지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믿기지 않는다.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방조·조장하는 행위로 당장 멈춰야 한다. 
장세환 의원(민주당)이 어제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안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간기업 52곳에 건당 30원씩 모두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줬다. 한달에 평균 13만건의 개인정보가 행안부를 거쳐 민간에 흘러간 셈이다. 행안부의 정보제공 대상 가운데 80%는 채권추심회사인 것으로 돼 있다. 장 의원은 “행안부가 민간에 넘긴 개인정보는 사후관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2, 제3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쪽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자도 행정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중시해야 할 것은 법적 근거보다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겨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방지다. 행안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부처다.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30원씩 이용료를 받으며 채권추심기관 등에 넘기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안부가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최소한 민간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도 받고 민사상 책임도 진다.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까지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이용자 수 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한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된다. 이래 놓고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계속한다면 모양이 더 우스워진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민간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