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없어”…내사 종결
이부진 등 4명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만 없어
경찰, 다른 환자 기록·의사 증언 등으로 추정
감정기관 “중독·의존성 발생할만한 양 아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불법 투약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프로포폴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정작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보관돼있지 않아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이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구 ㅎ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 사장이 2016년 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장은 2015년부터 이 병원에 미용 시술 목적으로 여섯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병원장의 진술, 이 사장의 병원 방문기록 등의 정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병원은 이 사장 등 환자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기록을 분실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대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병원 전체 프로포폴 반입량, 폐기량 등을 비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8개 전문기관은 감정을 의뢰한 경찰에 “이 사장이 6회 투약을 받았지만, 각 시술 날짜에 약 7개월의 간격이 있으며, 추정되는 투약량도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발생할만 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재성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프로포폴 오남용 사실을 확인하려면, 의사가 얼마나 처방해서 투약했는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장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의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환자들이 투약한 양과 비교 검토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원과 병원의 세무사무소, 금융기관 등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를 벌여 이 사장과 병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추적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장의 불법 투약 의혹과 별개로 병원장이 일부 의료기록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해 이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ㅎ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채윤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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