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명 서울구치소에 모여 응원반대파 나타나 마찰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024일 구속 이후 199일 만에 석방됐다.

머리를 묶어 올린 정 교수는 회색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정 교수에게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거냐"고 물었으나 정 교수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올라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 뒤 뒷좌석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구치소 주변에서는 정 교수를 지지하는 120여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을 파출소로 인계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1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경심 교수 10일 자정 석방, 불구속 재판

법원,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재판장 임정엽)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자정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고 정 교수 쪽은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여죄를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쪽 지지자 6만여명이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법원,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재판장 임정엽)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자정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고 정 교수 쪽은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여죄를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쪽 지지자 6만여명이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출처: https://sisahan.com/4451?category=14133 [시사 한겨레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