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재판장 임정엽)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자정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고 정 교수 쪽은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여죄를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쪽 지지자 6만여명이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