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3, 1년 연장 가능'·보상' 조항은 빠져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 국회 추천 8(여당 4·야당 4)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