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걸쳐 식당·병원 등 방문, 경찰 조사 과정서 혐의 부인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여러 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일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처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일본인 (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씨는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국외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서대문구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씨가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21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씨는 자가격리 조처 위반사실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찾는 등 혐의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