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달 14일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