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예배에서 신도들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평

 
 

 

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면 안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적 기관 등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2022년 1월6일 새벽예배에서 20∼30여명의 신도를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그 선거공약을 믿냐. 제발 정신 차려라. 이번 선거 지면 다 죽는다. 내가 호소한다.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 등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예배에서도 ㄱ씨는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갈 것, 다 죽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의 설교를 이어갔다.

ㄱ씨는 “설교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ㄱ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보면 이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도 목사에게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 “종교단체의 특성과 목사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의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