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판결… 2인 방통위 제동
법원 "2인은 의결 정족수 요건 미충족…합의제 위배"
이대로면 KBS 이사 선임, YTN 매각 승인도 위법 판결
이진숙 탄핵심판에 영향…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책임
위법행위 법적 책임 묻고 공범 언론도 비판 받아야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 비판적 보도에 대한 수십건의 중징계, YTN 매각 승인,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결정했다. 언론계와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원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며 2인 체제를 이용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결국 이번 판결로 2인 방통위의 모든 결정이 불법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위법적 결정으로 추진된 방통위 행정이 무효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중징계(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각각 1,500만원,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이 결정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MBC의 손을 들어주며 그 이유로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란 사실을 명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임을 명확히,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둘의 의견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방통위 ‘합의제’ 취지를 강조했다. 또 “(방통위 합의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도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는 그동안 이런 ‘합의제’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두 사람이 만나 이 나라의 중요한 방송언론 정책을 결정해왔다. 류희림 방심위가 범죄적인 ‘민원 사주’로 정권 비판 보도를 심의하고 ‘여사 호칭’ ‘기상예보 1번’까지 문제 삼아 방송보도에 황당한 징계를 내리자 이를 최종 의결해 준 것이 2인 방통위였다. YTN을 자격 미달 기업에 팔아넘기고, KBS 이사진과 MBC 방문진 이사진 선출 과정에 면접도, 토론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극우 인사를 내리꽂은 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들이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몇 차례나 ‘2인 방통위는 위법’이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지난 8월 이진숙 등 2인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졸속 선임했을 때 MBC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2인 방통위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YTN 매각 승인 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이 불법을 계속 자행해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효력 취소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 첫 ‘2인 방통위 위법’ 결정이다. 현재 MBC, JTBC, YTN 등 여러 방송사의 방통위 제재 취소 본안소송, MBC 이사진 선임 결정 취소 본안 소송, KBS 이사진 선임 결정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 YTN 매각 승인 결정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2인 방통위가 내린 다른 여러 결정도 ‘위법’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이번처럼 ‘2인 방통위 위법’을 이유로 소송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내린 중요한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금 당장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바로잡아야 한다. 야당과 언론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를 이용해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통위의 위법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불필요한 소송전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사 징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매각 등으로 치르게 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들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야당에게 탄핵소추 당했다. 이번 2인 체제 위법 판결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두려워 자진 사퇴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언론탄압·방송장악 기술자들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해놓고 위법적 2인 방통위가 그대로 운영되도록 방치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의 위법 행위를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면 ‘좌파’로 몰거나 ‘정쟁’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언론도 비판받아야 한다. 어용언론 조중동과 그 아류인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은 ‘2인 방통위’의 방송장악 행태를 ‘방송 정상화’라고 두둔하고 미화했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야당에는 ‘거야(巨野) 폭주’니 ‘입법권력 남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해 왔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불법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이 저지른 불법을 감싼 것이다.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범죄행위를 도와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엉터리 주류 언론들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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