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다음 대선 출마 불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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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뒤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로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그러나) 잠시다”라며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혁신당 의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 경향 이유진 기자 >

 

검찰, 조국 실형에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내일 출석 통보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검찰이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나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을 위해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형 집행 촉탁을 받는 대로 조 대표에게 연락해 형 집행을 위해 13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그의 아들 입시에 쓰라고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범행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