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형사소송법 근거로 ‘헌법재판’에 딴지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이라는 점 감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헌법재판소가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피청구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므로 정형식 재판관이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런 선례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2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에 대해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내란죄 핵심 가담자인 군 관계자들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검찰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판례를 근거로 한 비판이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일수록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후 몇번 더 재반박을 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평의에서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만 했다.

 

윤석열, 신문조서 증거 채택한 헌재에 딴지…“중구난방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실제 증언을 들은 것과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며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증인신문 진행 전 증거 채택과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다”며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우리가 여기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해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 들은 것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증언이 달라진 경우가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거능력 판단은 재판관이 하시더라도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근본구조가 어느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수사 구조 등이)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내란죄 핵심 가담자인 군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들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비판해왔다. 이날 증거 채택과 관련한 재판관의 발언 뒤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했지만,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에서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장현은 오연서  신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