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헌재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과 각하, 인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역시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 사유 전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 경향 김정화  김나연 기자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없었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판단만 냈을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다.   < 경향 박홍두 김나연 기자 >

 

헌재 “한덕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파면 사유는 아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간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향 김정화 김나연 기자 >

  •  

직무복귀 한덕수 “헌재 결정 감사”…마은혁 임명 여부는 답변 안 해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의 선고가 나온 뒤 오전 10시21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면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면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수습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고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권한대행은 “(여러분을) 또 뵙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박찬대,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마은혁 임명해 헌법 수호해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에 따라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헌법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할 것이냐,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50석)를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관 미임명 상황을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는 것이다.   < 한겨레  엄지원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