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한겨레·한국 사설서 검찰 이중잣대 지적 “심우정 딸 사건은 모른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문제 삼아 이를 타이이스타젯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3년5개월 만에, 대선 국면에 이뤄진 기소라는 데 다수 신문이 주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지배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아무개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문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문씨와 서씨가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문 전 대통령이 제공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요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어 “공무원(문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문씨, 서씨)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적용된 법리해석이기도 하다.
25일 나온 9개 신문 모두 1면 기사로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 전 대통령 본인과 딸 문다혜씨(41) 등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머리기사의 두 번째 문장으로 전했다.

국민일보는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며 “이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이후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로 판단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이 1면에 올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대선 코앞’ 문 전 대통령 기소…검찰,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국민일보 : ‘사위 특혜 의혹’ 文 수뢰 혐의 기소
동아일보 : 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신문 :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세계일보 : 2억 뇌물수수 혐의 文 前 대통령 기소
조선일보 : 文 前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중앙일보 : 문 뇌물죄 기소, 전직 대통령 또 법정 선다
한겨레 :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야 “정치보복”
한국일보 : 수사 3년여 만에…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
검찰의 이번 기소는 핵심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서씨, 이 전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간접적 조사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경향은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3년5개월간 수사해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다혜씨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덧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사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벼락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검찰 스스로 해체 길 선택”…‘문 기소’로 검찰개혁 재점화>에서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범죄를 인식하고 직접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반 뇌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공모했는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다혜씨 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가 유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인식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 뭉뚱그려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와 인식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한겨레는 검찰의 뇌물죄 기소 시점에 대한 풀이를 내놓으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검찰 판단의 정치적 맥락을 전하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에서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소개한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두고 “이 판례들이 적용돼야 할 건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부부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명씨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게 한 녹취록도 공개됐으며 명씨 뜻에 따라 창원국가산단 선정을 윤석열이 발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3년간 야당과 전 정권 때려잡기로 일관했다. 그중 상당수는 무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권고에도 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개혁론에 기름 붓고 제 무덤 파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문 전 대통령 기소... 3년 수사 끌다 하필 이 시기에>에서 “3년 5개월 전 시작된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기소할 만큼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조사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위층 인사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검찰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과 별개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작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는 대놓고 봐줬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모른 체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또 전 대통령 법정행…친인척 관리 그렇게 어려웠나>에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뇌물이나 인사청탁 등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정쟁으로 맞설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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