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 입맛을 다시고 있고,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곳곳에서는 내란 잔존 위한 알박기 인사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전반적인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하며 “명확한 (재발의) 타임라인은 원내에서 구체화된 뒤 말씀드리겠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재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발의돼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 지난 17일 재표결 뒤 부결·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300명 출석시 201명)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첫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까지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당시 야당에 부여했다.
이 법안이 1월8일 재표결 뒤 폐기되자, 민주당 등 당시 야 6당은 윤 전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축소했다. 1월17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반발을 고려해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을 수사 범위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두번째 특검법 역시 지난 17일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 한겨레 김규남 고경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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