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이날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