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기자들이 퇴정하자 재판을 시작

법원 들어가는 모습은 1차 공판 이어 이번에도 공개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출석해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카메라들이 사전에 법정에 입정해 대기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7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석에 들어서서 카메라를 의식한 듯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앉았다. 변호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언론의 카메라들이 쉴새없이 윤 전 대통령을 담았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꾸벅 목례를 했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차 공판에서의 언론 촬영을 허가해 이뤄진 장면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지만, 이날 공판에 대해서는 허가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알권리 고려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고, 카메라기자들이 퇴정하자 재판을 시작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진출입을 또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결정은 두번째 공판기일에 한해 진행되고 이후 재판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쪽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 김지은 기자 >

 

민주 “검찰, 윤석열과 한 패 아니라면 즉시 지귀연 기피 신청하라”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재판 ‘불공정 특혜’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서영교·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재판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차 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1차 기일 당시 법조 방송기자단이 요청한 재판정 사진 촬영 역시 비공개 처리됐다. 서 의원은 “법원은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혼자 불구속상태다. 즉각 당장 직권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 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쇼의 공범”이라며 “검찰이 윤석열과 한 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아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차 기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79분의 모두진술과 재판 관련 의견진술 14분 등 총 93분간 발언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법정 사진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즉시 재구속하라”…10만 서명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군인권센터, 시민 탄원서 및 서명 제출 기자회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21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및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라”며 “대한민국 국민 10만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을 시작했고, 사흘 만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 선동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시 내란 청산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에 남아있는 내란죄 피의자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 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정봉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