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예약제 최고급 룸살롱서 수차례 향응 의혹
민주 "1회 수백만 원 비용, 한 번도 돈은 안 내"
"지귀연 판사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확보"
"내란수괴 풀어주자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죄 성립까지 중대 사안
윤석열 측에 룸살롱 약점 잡혀서 석방 등 특혜?
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 감찰 실시할 것 촉구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포함해 추가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적인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룸살롱 내부에서 찍힌 지귀연 판사의 선명한 얼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가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동원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위법한 결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데 이어, 재판 진행에서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재구속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윤석열 측에 룸살롱 관련 약점이 잡혀 있었던 사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판사를 즉각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에 사진까지 받았다. 룸살롱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며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인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다그쳤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유흥주점의 출입구 및 실내 사진을 PPT 화면에 띄워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들 중 몇 개만 제시하는 거다.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며 "내부가 아주 럭셔리하다. 지귀연 판사가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나.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은 같이 간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 한다. 내란수괴 풀어주는 걸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다"며 "사진을 보면 일시도 특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따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공표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면서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공당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한 이상 지귀연 판사는 지체없이 스스로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법부는 당장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즉각 이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 캐비닛에 자신의 건이 쌓여있어 검찰이 시킨 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 의혹을 접한 국민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지하 통로 출입 및 재판 비공개 특혜를 제공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이틀 전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지귀연 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귀연 판사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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