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 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배당이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소급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수사를 받는 중 퇴직했어도 이후 무혐의 등으로 해소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의 퇴직일 역시 2주 뒤인 다음 달 2일이라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를 받는다.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게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 경향 유선희 기자 >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나의엽 검사 사의···대선 앞 ‘검사 줄사퇴’ 계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깃발이 날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 수원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6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그가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이 201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머무른 점을 고려해 향응액을 116만3763원으로 계산했다. 접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2020년 12월 접대 자리에 동석한 다른 검사 2명이 접대받은 금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나 검사 등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선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 신분으론 처음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안동완 검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 경향 이홍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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