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구청, 청담동 소재 업소 찾아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소를 현장 점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지난 21일 밤 9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업소를 찾았다. 이날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실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원래 경찰과 합동으로 주 1회 강남구 내 업소를 불시 점검하는데 이번에 해당 업소를 포함해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업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운영 중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운영해 오다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그날 오후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 박고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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