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기소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습도박 사건에서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