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
“새 정부 공약 ‘감사원 중립성 강화’인데
사람 안 바뀌면 스스로 개혁 가능하겠나”

 
                         감사원 전경. 김혜윤 기자 
 

감사원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감사원이 대통령경호처나 검찰 등에 못지않게 우선 개혁 대상인 적폐라고 불리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올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 3과장은 지난 11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휘부 총사퇴하고 재신임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인데 사람은 바뀌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라면 우리 스스로 이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김 과장은 해당 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봐주기’ 논란과 최 원장 탄핵소추 대응에서 “우리 원(감사원)이 많은 권위 손상과 외적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며 “현 지휘부 등이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으며 셀프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괄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인데, 감사원 개혁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 글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중심의 ‘타이거 사단’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감사원이 정권 보위기관으로 전락한 실태를 다룬 한겨레의 기획보도 ‘감사원의 민낯’을 언급하며 “우리 원 내부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감사를 담당했던 장난주 국장이 최근 보직 해임된 점 등을 언급하며 “실무 직원들까지 누구나 우리 원 생활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이날 한겨레에 “내부 공익과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찰) 위협을 무릅쓰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의 글은 게시 당일 조회수가 500회 안팎에 그친 다른 글과는 달리 조회수 1천회를 넘겼다.

 

한편, 유병호 감사위원은 전날 한겨레의 ‘감사원의 민낯’ 보도로 인해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신형철 기자 >

 

인사 전횡·권위주의에 사기 저하…감사원 ‘탈출 러시’

윤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상)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에 휘말리긴 했어도, 중립적 외양을 유지하는 독립 헌법기관의 경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중심의 ‘타이거 사단’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검찰과 함께 정권을 떠받치는 양대 보위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자조가 나온다. 한겨레는 감사원 전현직 관계자 증언, 국회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집권기 감사원의 몰락상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감사원 모습. 김혜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인사 전횡과 경직된 직장 문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이는 퇴직·휴직자 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가 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감사원 자료를 보면, 감사원 휴직자는 2020년, 2021년 각각 40명, 49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7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60명, 52명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26명을 기록하고 있다. 퇴직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감사원 퇴직자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9명, 41명이었지만 2022년 58명으로 늘었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9명, 49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 말까지 15명이 사표를 냈다.

 

휴·퇴직자가 늘어난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해진 특정 인맥의 전횡과 권위주의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지난 1월 감사원 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 다수의 간부급 인사들이 하위 평가를 받았다.

 

하위 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과 독창성 없이 과거 방법만을 답습하는 업무 처리”, “잦은 짜증, 폭언, 모욕”, “업무와 무관한 지시로 부서원 부담 가중”, “사소한 문제를 과도하게 집요하게 문제 삼아 직원을 괴롭힘”, “의견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유도하고, 근평(근무성적평가)을 무기로 업무를 강제하면서 성과는 책임지지 않음”.

 

한 퇴직자는 “감사원은 과거부터 군대식 조직 문화가 강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과장이 식당에서 숟가락을 놓으면 밥을 다 먹지 않았더라도 같이 일어나야 하는 분위기였다. 산책을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했고, 이 문화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지금 관리자층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청탁창구 된 감사원…비위는 눈감고 감사관 해임

‘의정부 미군터 개발’ 감사 착수에
감사원 실세 유병호 등 윗선 압박
대통령실이 인사권…청탁에 취약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9월 12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정문 담벼락에 손팻말을 가까이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기업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거나 축소된 감사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민간 업자 청탁을 받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감사원 인사권을 무기로 민원을 넣으면 감사원이 이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방식이었다. 민원 통로의 허브에는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는 2023년 진행된 경기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 부지 개발 관련 감사다.

 

사무총장에게 들어왔다는 제보

 

이아무개 감사관은 의정부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며 국고를 지원받아 사들인 땅을 민간 아파트 부지로 전환해 헐값에 매각하고, 받기로 한 공익환원금 423억원까지 면제해준 정황을 포착해 감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상급자인 ㄱ 국장이 이 감사관을 불러 “외부에서 당신이 강압 조사를 한다는 제보가 사무총장에게 들어왔다”고 했다.

 

이 감사관은 얼마 뒤 일선 감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같은 해 8월17일 직위해제 처분이 났다. 이어서 먼지털기식 감찰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 감사관이 의정부시 직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감사를 했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감사관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2024년 3월 자신이 감사 과정에서 들었던 청탁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정식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를 받던 기업 쪽 인사가 대통령실과 여권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며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 녹취록도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 서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7일 한겨레에 “녹취록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징계 취소 판결에 곧바로 2차 감찰

 

이 감사관은 소송 끝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 감사관을 상대로 2차 감찰을 시작했다. 5년치 감사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봤고, 이를 근거로 이 감사관을 해임 처분했다. 이번에도 피감 기관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감사관은 2차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병호 위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본인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아무 근거 없이 본건과 관계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 감사관을 몰아세웠다.

 

결국 의정부시 주요 인사를 직권남용으로 수사 요청해야 한다는 이 감사관 의견은 묵살됐다. 현재 이 감사관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여부를 다투는 중이다. 이 감사관은 한겨레에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를 되새기며 감사관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복도까지 들려온 유병호의 고성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2023년 말 충북 청주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내가 ‘불문’(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하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담당 국장을 다그친 사실이 감사원 내부에 알려졌다.

 

감사원 내부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담당 국장이 ‘감사위원은 사무처 일에 관여하지 말라’며 반발하면서 사무실 복도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남대를 관리·운영하는 충청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 경내에서 야외 취사와 행락 행위를 허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었다.

 

당시 충북지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일한 김영환 지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두 사람의 만남에서 해당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지만,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청탁에 취약해진 것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고위공무원단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 소속이다. 앞서 2022년 10월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인정보 털어 검찰에 통째로 넘겨…감사원의 ‘공포 통치’

 

감사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감사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ㄱ 감사관은 2022년 인천의 스카이72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내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그는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감사원 감찰은 그때부터 오히려 강도가 높아졌다. 감사원은 ㄱ 감사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록이 ㄱ 감사관의 감찰과 징계에 활용되도록 협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불문’ 처리를 지시한 스카이72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시작이었다. 감사원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자 최 원장은 유출자를 찾아내라며 내부 감찰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ㄱ 감사관도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사자 동의·참여 없이 포렌식

 

문제는 감찰 방식이었다. 2022년 9월 감찰 착수 직후 ㄱ 감사관의 전자저장장치에 대해 무리한 포렌식이 진행됐다. 감사원 감찰관은 ㄱ 감사관의 업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봉인한 뒤 가져가 ㄱ 감사관과 담당 과장이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대용량 저장매체에 복사했다. “정보저장매체 처리 전 과정에 (피감찰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 규정은 전자정보의 추출이 완료되면 상세 전자정보 목록을 압수품 사용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했지만 ㄱ 감사관은 목록 자체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 자료들은 감사원의 ‘수사자료 제공’ 결정에 따라 인천지검청에 통째로 넘어갔다. ㄱ 감사관은 이 사실을 2023년 5월 인천지검 수사관으로부터 감사원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공받은 물품의 포렌식 참관을 요구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 거기엔 ㄱ 감사관의 대학원 수강 과목, 기말 과제, 자기소개서 같은 각종 사생활 자료들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7일 “당시 담당 과장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고, 자료 또한 선별해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침을 보면, 피감사자의 상급자 동의를 받더라도 본인 또는 관리자 참석하에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이미징(파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이 취득한 ㄱ 감사관의 자료를 봐도 일기, 진단서와 같은 사생활 자료가 포함돼 있어 선별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피의자조서 통째로 베껴 오기도

 

ㄱ 감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은 결국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ㄱ 감사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며 ㄱ 감사관에 대한 2차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수사기록에 대해 복사 대신 현장 열람만 허용했지만, 감사원은 기록 전체를 손으로 베껴 적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검사가 허용해 필사를 했고, 이를 감찰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통신 비밀을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하더라도 통신 비밀을 제외한 감찰과 관련된 한정된 정보만을 활용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통신 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조를 근거로 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언급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일반법일 뿐, 수사기관이 확보한 개인정보나 수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감사원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필요로 하는 피의자 자료를 제공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 된다.

 

2년 넘게 수사·감찰 시달리다 해임

 

2년 넘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찰을 받은 ㄱ 감사관은 결국 2024년 12월 해임됐다. ㄱ 감사관은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감사원 안에선 당시 사건의 실무 책임자도, 최종 결재권자도 아니었던 ㄱ 감사관이 해임된 것은 ‘최재해·유병호 라인’에 속하지 않은 7급 공채 출신이라는 점에서, 징계 타깃으로 삼기 쉬웠기 때문이란 시각이 팽배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찰과 징계로 감사원을 떠난 직원은 ㄱ 감사관만이 아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는 한해 평균 3.8회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된 2023년에는 7건, 지난해에는 9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단 1건에 그쳤던 해임 처분은 지난해에만 4명을 기록했다. 모두 5급 이상이었다. 직위해제는 2015~2022년 평균 1.1건이던 것이 2023년 3건, 2024년에는 5건을 기록했다.

 

지금도 이어지는 감찰과 직무배제

 

감찰과 직무배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 재감사를 맡았던 ㄴ 전 국장은 경기 파주시 감사교육원 교수직으로 발령 난 데 이어 감찰까지 받고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할 당시 대통령실 감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따랐다는 게 감찰 사유다.

 

감사원 안에선 지금처럼 ‘보복 감찰’이 진행된다면 조직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푸념이 나온다. 한 감사원 직원은 “감찰관실이 보복을 설계하고, 인사과가 실행한다는 말까지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3년간 정치·표적·짬짜미 감사로 정권에 충성하는 동안 내부는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공포 정치가 판치게 됐다. 해체에 준하는 감사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